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협회장 윤대주)는 오는 2월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 문화 정착과 법규 준수 지원을 위한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자율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형뽑기방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된다.
협회는 전국 주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회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게임기 출고 시 법규 안내 리플릿이 함께 전달되도록 총 4,000부를 제작·배포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법규 준수 안내를 강화했다.
리플릿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매장 내 안내문 게시 여부,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상태, 오후 10시 이후 신분증 확인 등 자가점검 항목도 함께 제시됐다.
협회는 특히 영업시간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로부터 업소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2026 플레이엑스포(PlayX4)' 등 대외 행사에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홍보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윤대주 협회장은 “신뢰받는 게임장 운영은 법규 준수에서 출발한다”며 “청소년게임제공업소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