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