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에너지 분야 핵심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학교를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졸업생 학력을 초·중등교육법 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설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전담 교원 체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시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우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등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보고로 완화하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본질은 결국 인재에 있다”며 “개정안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학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