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에너지영재학교법 발의…“기술 패권 핵심은 인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에너지 분야 핵심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학교를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졸업생 학력을 초·중등교육법 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설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전담 교원 체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필요시 초·중등학교와 대학의 우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 최고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 정원과 입학 자격 등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을 보고로 완화하는 등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본질은 결국 인재에 있다”며 “개정안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학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