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소드' 웹젠vs하운드13 정면충돌... 퍼블리싱 구조 리스크 수면 위로

드래곤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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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소드' 게임 개발사인 하운드13과 퍼블리셔 웹젠의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게임 중단과 환불 사태를 야기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미니멈 개런티(MG·최소지급금)와 추가투자 조건 등 게임 분야 퍼블리싱 구조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계약 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모바일·PC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은 최근 퍼블리셔인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웹젠은 현재 게임 내 결제 기능을 전면 중단하고, 출시일부터 공지 시점까지 발생한 결제액을 전액 환불키로 했다.

양측은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에 대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약정한 미니멈 개런티 잔금 60%를 지급하지 않아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고, 초기 마케팅도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출시 1개월 전 20%, 출시 당일 20%를 받았으나 나머지 60%는 지급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웹젠은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 예정이던 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선지급했으며, 잔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안정적 서비스 유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 최소 1년간 운영 자금 추가 투자를 제안했으나 거절됐다는 입장이다.

게임업계에선 이번 사태 갈등의 핵심을 추가 투자 조건 등을 내거는 '퍼블리싱 계약 구조'가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과반 지분 확보를 통한 자회사 편입을 요구했으며 신규 투자를 직전 투자 가격의 수백분의 1 수준인 액면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한 '가디스오더' 역시 개발사 픽셀트라이브의 자금난으로 출시 40여일 만에 업데이트가 중단됐고 결국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았다.

게임 업계에는 과거 일시 지급 중심에서 벗어나 일정 성과 목표 달성 시 단계별로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개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개발사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전액 환불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게임 생태계에 대한 신뢰 훼손은 불가피하다. 게임사 관계자는 “분쟁 조정 메커니즘과 표준 계약 관행 정비 등 제도적 보완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