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상정됐다며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미뤄져 온 사안이다. 당시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강화했다.
국민투표권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표 시간과 투표 절차 등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고 법안소위와 공청회도 안 거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고 비판했고,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꼭 연관된 게 아니고 국민 참정권 제한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