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총 8만1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이 처음 시행된 10 오후 8시 기준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교섭의사를 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당일에 즉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 '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사업장은 원청 221곳 중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로 2.3%에 그쳤다.
이날 하루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 등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먼저 판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법 취지에 맞는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교섭단위 분리 이후에는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향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노·사 간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하청노조가 요구한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에서 개별 교섭의제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 정부에 유권해석 요청 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하고 축적된 전문가 자문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현장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교섭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소통·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대화가 제도화된 만큼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하조직을 지도하고, 경영계도 원하청 상생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단위 분리 등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교섭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