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했다. 또한,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했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일 당일 의결이 원칙임을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해,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무규칙 개정안은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