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매각 심의 강화와 수의매각 요건 정비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 매각 시 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10억원 이상 재산을 매각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자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 심의까지 추가로 받아야 한다.
수의매각 요건도 대폭 정비했다. 기존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매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예정가격 감액 기준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2회 이상 유찰 시 3회 입찰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재산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증권에 한해 감액이 가능하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공공성과 미래세대 이익을 고려한 원칙에 따라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