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돈' 고리 끊는다…김미애, '3자 우회 후원금·금품 차단' 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금품·후원금 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를 통한 우회 거래까지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 핵심은 '우회 통로' 차단이다.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를 통한 후원금 수수와 알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신설·강화하고, 공직선거법에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해 그동안 해석에 맡겨졌던 우회 거래까지 금지 대상으로 분명히 했다.

현행법 역시 공천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지인이나 측근을 통한 알선,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로 인해 금품 거래 의혹이 이어졌음에도 입증 한계와 규정 미비로 실효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특히 국회의원이 공천 청탁과 관련해 지방의원·지자체장·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했다. 관련 행위를 지시·권유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공천과 정치자금이 결합한 구조를 방치하면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3자를 통한 우회 방식이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천은 돈이 아닌 국민과 당원의 평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