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지난 30일 국립정신건강센터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무법인 이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무사 3인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공무원 또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가진 '근로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노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내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합원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는 강가을 노무법인 이룰 노무사를 비롯해 성정훈 노무사, 정윤지 노무사를 보건복지부 노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향후 조합원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노조의 정책 수립 및 단체 교섭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승문 위원장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복지 국가의 시작”이라며, “노무법인 이룰과의 협력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무법인 이룰 측 또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