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손본다. 낮은 성공률과 반복된 조합원 피해를 겨냥한 조치다. 사업 속도는 끌어올리고 부실 사업은 조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부터 공사비 검증,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도를 재설계했다.
우선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 확보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낮춘다. 일부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미루며 협상을 지연하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업무대행사 등이 보유한 토지도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도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조합원 구성도 유연해진다.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충원 지연으로 사업이 멈추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업무대행사 등록제'를 도입하고 자본금과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해 조합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막는다.
아울러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리려면 전문기관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증액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비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도 명확히 적시하도록 한다. 일부 공정을 제외한 뒤 추후 설계 변경으로 비용을 늘리는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조합 운영의 '깜깜이' 문제도 손본다. 자금 인출과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보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회계감사 횟수를 늘리고, 조합원 명부와 자금 흐름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특수관계인이 조합 임원이 되는 것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총회와 전자의결을 도입해 참여를 넓힌다. 대신 정족수 기준은 강화한다. 분담금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3분의 2 이상 출석과 찬성을 요구한다. 초기 가입 단계에서는 철회 가능 기간을 60일로 늘려 판단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부실 사업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든다. 장기간 정체된 조합은 재의결을 통해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 진행 상황은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했다. 토지 확보율, 분담금 납입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조합이나 토지 권원을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한다.
사업이 끝난 조합의 경우 사용검사 이후 1년 안에 해산총회를 열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 해산할 수 있다. 입주 이후에도 조합을 유지하며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내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순차적으로 손본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며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이번 개선이 함께 적용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