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 연결 역할까지 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적인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