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징역 2년 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통일교와 대통령 사이 연결 역할까지 했다”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5선 중진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학자 총재 등과 지속적인 유착 관계를 형성한 것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