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으로 파이어족 된다?…금감원, 잘못된 투자 광고 규정 손본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주식투자가 확대되며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경쟁도 심화되자 금융감독원이 광고 규정 손질에 나섰다.

금융투자회사가 운영하는 자체 채널과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의 미흡한 심사체계와 내부통제로 허위·과장 광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3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와 공동으로 TF를 출범한다. 소비자 보호 전문 기관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도 참여한다.

금융투자 광고 관련 미흡사례로는 “레버리지 끝판왕 ELW, 지루한 2X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유명 항공우주기업OO에 투자가능한” 등의 표현이 꼽힌다.

실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 광고를 참고해 재구성한 광고 관련 미흡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실제 금융투자회사의 투자 광고를 참고해 재구성한 광고 관련 미흡사례 (자료=금융감독원)

TF 첫 회의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현행 광고 심사 체계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련의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출범하는 금융투자업 광고 제도 개선 TF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협회 사전 심사 대상 확대 등 심사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회사 자체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관계자, 금융소비자 의견 등을 수렴해 3분기 중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