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환영…“공모시장 체질 개선”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 방식을 선진화하고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IPO 물량 일부를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이 IPO 과정의 공모가 산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장 직후 주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로 글로벌 수준의 IPO 제도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금투협은 제도 시행 시 상장 전 전문투자자가 일정 물량을 미리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기업 가치에 맞는 공모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전부터 장기 투자자를 확보해 자금 조달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통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을 줄이고, 국내 IPO 시장이 단기 차익보다 중장기 투자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유도하여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풍부한 성장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열어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