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공공 SW 적정대가 현실화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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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소프트웨어(SW) 적정대가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공공 SW 사업 변경·추가 시 예산 증액 근거와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SW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해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다.

이번 개정안은 변경·추가가 잦은 공공 SW 사업에서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심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심위를 열도록 했다. 동시에 예산 확보 근거도 담았다.

공공 SW 사업은 개발 과정에서 기능 추가·수정, 연계 시스템 변경, 보안 요구사항 반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과심위가 사업 초기 과업 확정 단계에서만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사업 수행 중 과업 변경·추가가 발생해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추가 업무가 공식 심의 없이 처리되면서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공 SW 사업에서 과심위 운영이 강화되면 적정대가 지급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해민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SW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인 만큼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이제 본회의만 남은 만큼 무사히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