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김민철)은 도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취약 소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도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해 사업비를 총 21억4400만원으로 늘렸다.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1대1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12개 시·군 소공인 약 225개사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용인·화성·안산·시흥·파주·양주·군포·안성·양평·여주·가평·연천 등 12개 시·군에 본점과 지원 대상 사업장을 모두 둔 소공인이다.
지원 분야는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해외 판로 등 6개다. 시·군별로 신청 가능한 분야는 다를 수 있다.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 이내에서 분야별 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제품개발은 최대 1200만원, 홍보·마케팅과 지식재산권은 각각 최대 300만원, 작업환경개선은 최대 1000만원, 스마트공정은 최대 300만원, 해외 판로는 최대 800만원까지다.
올해 신설된 해외 판로 분야는 수출 초기 단계 소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홍보·마케팅, 해외 시험·인증,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분야에는 도비 2억원이 투입되며, 31개 시·군 소공인 약 25개사를 지원한다.
사업 사전공고는 지난 23일부터 진행됐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다.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은 경상원 홈페이지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민철 원장은 “취약 소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소공인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 생태계 안정과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