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제기한 황산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된 가운데 고려아연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영풍은 전략적 거래 단절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영풍)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고이유 주장과 위법이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4년 4월 영풍의 황산 취급 대행 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이 자체적인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영풍은 이제라도 책임은 떠 넘기고 혜택만을 누리고자 하는 경영방식을 버리고,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은 해당 사건의 본질은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의 수단으로 영풍의 아연 생산을 방해하는 '전략적 거래 단절'에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20년 이상 황산 물류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황산 취급대행 계약은 문제없이 운영돼 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4년부터 양사간 공동경영 원칙을 무시하고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하면서 원료 공동구매 중단, 공동영업 중단 등에 이어 황산취급대행 계약까지 일방적으로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려아연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계속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