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스스로 규제하겠다” 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업계가 법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전문가 심의 근거도 만들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전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범과 운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결합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정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조치 체계 및 자율운영정책 수립 의무도 부여했다. 이에 맞춰 KISO는 법·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으로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 해외 사례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경과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 법이 네이버, 카카오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조작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허위조작정보 정의와 불법정보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체계 강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KISO 정책위원인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의 주요 원칙과 세부 기준을 소개했다.

황 교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실상의 법규 해석의 기준이라면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적용범위, 판단 기준, 신고와 조치, 심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보호와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기준 설정을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위조작정보의 △피해를 끼칠 의도 여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여부 △허위·조작정보 판단 시 고려 사항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 이익 침해 발생 여부 등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풍자·패러디·의견 표명·정치적 논쟁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표현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도 덧붙였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에 대한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판단이 어려운 경우, KISO를 통해 전문가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심의 근거와 절차도 포함됐다. 허위조작정보 대응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온라인을 통한 표현의 자유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KISO는 이번 세미나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이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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