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 이동 감시 강화…12월부터 보고 의무화

가상자산 해외 이동 감시 강화…12월부터 보고 의무화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자금 이동에 대한 정부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사업자는 사전 등록해야 하며, 거래 내역을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6월 2일 공포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외환 규제를 우회하거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추진됐다. 정부는 외환거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재정경제부 장관 사전 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등록한 사업자는 해외로 이동하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된다. 정부는 이를 불법 거래 조사와 사후 점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도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