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지나면 전기료 직접 지원 확대 쉬워진다”…주민 75% 동의면 가능

“송전선 지나면 전기료 직접 지원 확대 쉬워진다”…주민 75% 동의면 가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이 앞으로는 주민 75%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전기요금 지원 등 개별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대폭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만장일치'를 요구했던 규제를 완화하면서, 송전망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자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확대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선호에 맞춰 전기요금 지원 등 직접 지원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원금 집행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 필요 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 이월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정상 추진한 뒤 발생한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