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손해배상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과 전문 지원기구 설치 등 후속 제도를 구체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부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특별법은 지난 4월 7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피해자 손해배상 신청과 심의·지급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사망 피해자의 경우 유족배상금·장례비·위자료를, 건강 피해자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향후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추가 제출자료가 없을 경우 기존 제출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배상에서 제외하고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통해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피해 학생은 희망할 경우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등을 활용해 최대 8학기까지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배상 심의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로 전환하고,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해 의료·법률 상담과 피해 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배상 재원 확보 방안도 강화했다.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부담률을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25%에서 45%로 상향했다. 분담금 체납 시에는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기업 명단을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