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브비 '린버크' 강직성 척추염 급여 확대…경구 치료 선택지 확대

애브비의 린버크 15mg
애브비의 린버크 15mg

한국애브비는 선택적 야누스키나제1(JAK1) 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린버크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항류마티스제(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린버크는 지난 2023년 12월 1종 이상의 TNF-알파 억제제 또는 인터루킨(IL)-17 억제제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금기 등의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은 바 있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린버크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대상으로 더 이른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치료 옵션으로 자리하게 됐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천장관절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척추관절염 질환이다. 주로 1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한다.

대표 증상으로는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만성 통증과 뻣뻣함이 있으며 특히 아침에 뻣뻣함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강직성 척추염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5만6000여명으로 최근 5년 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홍승재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은 국내 급여 환경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JAK 억제제 사용이 가능해 최적의 치료 전략 수립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번 급여 기준 확대로 NSAIDs 치료 이후 주사제를 거치지 않고도 경구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