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물류·유통업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책 점검에 나섰다. 오는 15일부터는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도 실시한다.
노동부는 2일 서울에서 물류·유통업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건설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이어 폭염 노출 위험이 높은 물류·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쿠팡CFS, 쿠팡CLS 등 주요 물류기업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사의 CSO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냉방설비 확충, 체감온도 관리, 휴게시설 개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계획을 발표하고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공유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서류상의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교대인력 확충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보다 강도 높은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일부 물류센터의 부적절한 체감온도 측정 사례와 대형마트 옥외 주차장 근로자 보호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대책 이행을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제화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체계 구축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작업시간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35℃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38℃ 이상일 경우 긴급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조치도 권고했다.
류 본부장은 “6월 15일부터 물류·유통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발표한 실행계획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조선업과 항공·항만업 등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CSO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며 여름철 산업현장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