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0번째 생일과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백악관에서 열리는 종합격투기 UFC(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 경기가 중단 소송에 휘말렸다.
7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시민단체 '공공청렴프로젝트(Public Integrity Project)'는 오는 14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론)에서 열리는 UFC 행사 승인이 위법하다며 버지니아주 주민 2명을 대리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소장에서 “백악관 사우스론은 연방 공원 부지에 해당해 스포츠 행사를 금지하는 국립공원관리청(NPS) 규정이 적용된다”며 행정부의 승인 자체가 조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 동의 없이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이 건설되고 있으며, 사전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브렌던 발루는 “이번 사안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가장 신성한 기념물을 사적 이익을 위해 상업적으로 악용한 부패 행위”라며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백악관 사우스론에서는 UFC 경기를 치르기 위한 옥타곤(8각 링) 케이지와 5000석 규모의 관람석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UFC 측은 인근 엘립스 공원에도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총 8만 5000장의 무료 티켓을 배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를 막으려는 방해공작이자 근거 없는 시간 끌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이번 UFC 대회는 사우스론이나 내셔널 몰 등에서 적법한 허가를 받아 열렸던 다른 백악관 행사들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