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기업이 뉴스 기사 사용 대가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가 광고 수익에 이어 새로운 수익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무단 학습'에 따른 저작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9일 디지털 미디어 전문매체 디지데이에 따르면 USA투데이를 운영하는 가넷(Gannett)의 기타 디지털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5.6% 증가한 3375만 달러(약 501억원)를 기록했다.
실적 상승의 배경은 메타·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 등과 맺은 콘텐츠 사용 계약이었다. 피플·올레시피스·인베스토피디아 등을 운영하는 도트대시 메러디스(Dotdash Meredith)도 메타와의 계약을 토대로 콘텐츠 사용료 관련 수익이 전년 대비 26% 늘었다. 이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학습·활용을 위해 미디어기업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한 데 따른 효과로 해석됐다.
트리샤 고서 USA투데이 최고재무책임자는 “1분기 AI 콘텐츠 사용료 기여가 컸지만 분기별 수익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 방식에 따라 일시 지급 또는 사용량 기반 지급 등 구조가 달라, 분기별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AI 관련 계약을 직접 원인으로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 제휴·콘텐츠 사용료 수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AI기업과 계약 시 사용 방식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보상 구조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해외 미디어들은 AI 라이선싱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실적에 반영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국내에서는 AI 콘텐츠 사용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KBS·MBC·SBS 지상파 3사는 네이버가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네이버는 유료로 뉴스를 사용해온 만큼 약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상파 측은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오픈AI에도 무단 학습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 AI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했으므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상파 3사와 AI기업 간 소송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와는 5차 변론기일을 앞뒀으며, 오픈AI 소송은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누적되는 소송이 콘텐츠 거래 질서 형성에 기여한 반면, 한국에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