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왼쪽)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왼쪽)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공기청정기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체 사각 형상·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무단 사용한 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1년 4월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등록했다.

앞서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 특허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제빙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양 사가 공기청정기 디자인권 소송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웨이는 기업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월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IP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확인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