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공기청정기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체 사각 형상·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무단 사용한 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1년 4월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등록했다.
앞서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 특허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제빙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 코웨이 손을 들어줬다.
양 사가 공기청정기 디자인권 소송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웨이는 기업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월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IP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확인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