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학회,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기념 세미나 성료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기념 세미나
인공지능법 연구 출판기념 세미나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 출간을 기념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이전틱 AI·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부상하는 가운데, 책의 핵심 주제를 저자들이 직접 발표·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회장이 환영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영상 축사가 이어졌다.

발제 세션에서는 시행 단계에 접어든 AI 기본법의 운용 과제와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이 던지는 법적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박소영 국회입법조사관은 각각 '고영향 AI 규제'와 '투명성 규제'를 주제로, 시행 첫해를 맞은 AI 기본법의 핵심 의무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 해외 규제 동향에 비춘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를 주제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AI의 오용·사고 위험, 책임 귀속의 공백 등 현행 규범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과제에 대해, 기술의 진화에 발맞춘 법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고려대)을 좌장으로 이주형 교수(서울시립대), 오장민 교수(성신여대), 김태호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강혜경 박사(법무법인 태평양), 양천수 교수(영남대), 정원준 수석연구위원(법무법인 광장),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황원재 교수(고려대), 이정수 교수(서울대)가 패널로 참여해 AI 기본법의 실효적 집행 방안과 신기술 법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편저자인 이성엽 회장은 “'인공지능법 연구'는 AI 기본법 시행과 AI 신기술 확산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전환의 길목에서 다학제적 관점에서 학계와 실무의 논의를 집약한 책”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신기술에 대응한 AI 법제의 안착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