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30억 한도 없앤다…대규모 담합 감시 강화

공정위 신고포상금 30억 한도 없앤다…대규모 담합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 최대 30억원이었던 지급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사건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구조를 바꾼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적용 요율이 낮아지고 최대 지급액도 30억원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지급 한도 없이 최종 확정 과징금의 10%를 기준으로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한다.

공정위는 최근 적발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건이 신고로 적발되고 신고자가 최상 수준 증거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과징금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실제 지급된 신고포상금 중 최고액은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한 17억5000여만원이었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조정한다. 대규모 포상금 지급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소송 등으로 절차가 길어질 경우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 종료 후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증거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자료 중심으로 포상률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원 의도를 입증하는 정보도 증거로 인정한다.

기술유용 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현장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을 제보하는 기술보호감시관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위반 행위 적발에 기여하면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감액 기준도 도입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과 법 위반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내부 신고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내부 가담자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