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요구…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두산밥캣,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 요구…공정위 “거래상 지위 남용”

두산밥캣코리아가 소비자의 지게차 구매대금 미납 위험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조건을 운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지게차 등 건설·산업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두산그룹 계열사다. 주로 대리점을 통해 지게차를 판매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연간 상품 매출액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이나 직원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우고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 당사자가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인 만큼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은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리점이 받는 판매수수료는 상품 대금의 약 8.5% 수준인데도 연간 상품 매출액 기준으로 최저 담보금액을 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부담하고 미회수 금액을 대리점 판매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도 설정했다.

다만 실제 담보 실행이나 소비자 미납금을 이유로 대리점 수수료 지급을 유보·상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연대보증 요구를 중단하고 관련 계약 조항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