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유통대금 지급기한 단축법 발의…직매입 60일→30일

특약매입·위수탁 정산 40일서 20일로 축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초점…대기업은 제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대형유통업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보다 최대 절반 줄이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 기준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월 1회 정산하는 직매입 거래는 매입 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등의 지급 기한은 판매 마감일 기준 현행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등은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이다. 대기업과 대형 납품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금 회수 지연이 인건비, 원자재 대금, 임대료 등 필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장기 정산 관행에 따른 납품업체 피해 우려가 커진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납품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와 원자재 대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단순한 정산 절차 개선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민생개혁”이라며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