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GM)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6일 한국GM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 조정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사간 입장차가 커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는 6월 전체 조합원 6517명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가 찬성했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8~9일 열리는 12·13차 교섭 상황을 살피고 투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