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시설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주차면 50면 이상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공중이용시설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 카메라와 국내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질식소화포다. 시는 구매·설치비의 50%를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오는 8월21일까지 시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는 신청 순서대로 접수한 뒤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 기간 전이라도 사업을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 예방 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