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승용차 온실가스 기준 23% 강화…중·대형 상용차도 감축 의무화

2030년 승용차 온실가스 기준 23% 강화…중·대형 상용차도 감축 의무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승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2030년까지 기존 70g/㎞에서 22.9%(16g/㎞) 낮춰 54g/㎞로 강화하고, 중·대형 상용차는 내년부터 차종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와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자동차 제작사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정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크게 줄이기 위해 자동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중·대형 상용차다. 그동안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내년부터 의무화해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감축하도록 했다. 의무화는 △2027년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 △2028년 중·대형 승합차 △2029년 15톤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 등 3단계로 확대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소형차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2030년 현행 70g/㎞에서 54g/㎞로 낮아진다. 소형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같은 기간 146g/㎞에서 98g/㎞로 강화된다. 정부는 수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주요국 규제 수준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개정안. 승용차 70g/km→54g/km, 소형화물·승합차 146g/km→98g/km(2030년 기준). 자료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 개정안. 승용차 70g/km→54g/km, 소형화물·승합차 146g/km→98g/km(2030년 기준). 자료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성도 확대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에 부여하는 판매실적 추가 인정(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중·대형 상용차에는 수소내연기관차에 대한 슈퍼크레딧을 새로 도입한다. 실적 미달분 상환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해 업계의 제도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5%까지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간접감축'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제작사 규모에 따른 규제 체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실성을 높였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