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비 '대보마그네틱' 과징금 3200만 부과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미비 '대보마그네틱' 과징금 3200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작업 시작 전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하도급법상 기본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탈철기 제조업체로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 속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생산해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탈철기 바디와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총 51건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을 적법하게 발급하지 않았다.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로 발주했고, 나머지 1건은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고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원재료 제공 조건 등 법정기재사항 일부가 빠진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납품 시기, 검사 방법 등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이 계약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서면이나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문서를 발급한 것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는 정액 과징금 3200만원이 부과됐다. 서면발급 의무 위반은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정액 과징금 기준 상향과 정률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 등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향후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인 서면발급 의무 위반을 제재해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면발급 의무 위반 등 하도급거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