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경기도의원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논란, 도 감사위 점검 필요”

고양시의회 특위 이후 도 차원 감사 가능성 질의
적극행정 공직자 보호체계 강화 주문도 병행

김운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김운남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1)이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차원의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운남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킨텍스가 도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고, 상임감사 선임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고양시의회는 '킨텍스 인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감사 선임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경력 검증, 경영공시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관계자 증인 불출석, 자료 제출 문제, 고양시 재의요구 절차의 정당성, 이해충돌 소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6월 특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킨텍스 감사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킨텍스와 주주기관인 고양시·경기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임 절차 추진과 임원 채용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날 고양시의회 조사와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관련 논란이 해소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절차와 도의회의 감사 요청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감사위원장은 언론 보도나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도의회의 감사 요청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고양시의회 조사 결과와의 중복 감사 여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경기도 차원의 감사 가능성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도 주문했다.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제도 운영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감사위원장은 관련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운남 의원은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부당한 행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도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한 공직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