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경기도의원 “균형발전 예산 일률 감액 안 돼”…동부권 규제 완화 요구

자연보전권역 조정·재생에너지 특구 검토 제안
저발전지역 사업 지속성·주민소득 연계 강조

유필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유필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2)이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경기동부권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주·양평·가평·연천·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 대상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더라도 저발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균형발전사업 예산은 일률 감액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미 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같은 감액 비율을 적용할 경우 주민이 체감하는 영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재정위원회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동부권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여주·양평 등은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개발과 산업 유치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다.

유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가칭 '성장촉진권역' 신설,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연보전권역 일부의 성장관리권역 편입, 재생에너지 관련 특구 지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시행령상 권역 조정이나 특구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특구와 관련해서는 여주지역에서 논의돼 온 햇빛연금, 햇빛소득마을, RE100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주민이 발전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하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소득 창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평화협력국 예산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예산이 일부 줄더라도 향후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다시 확대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유필선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경기동부 저발전지역의 예산과 규제 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가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여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