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가 국내 최초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는 국가데이터처와 함께 중소 제조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분류는 제조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산업용 로봇,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제조 관련 기술을 산업활동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국내 최초 기준이다. 그동안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는 산업분류가 없어 정책 지원과 통계 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분류체계는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스마트제조 정보화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등 4개 대분류와 7개 중분류, 34개 소분류로 구성됐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연계표도 함께 마련해 통계 활용성을 높였다.
중기부는 특수분류 제정을 계기로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략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제조AI 전문기업으로 지정·육성하는 등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기술기업을 육성해 왔다. 등록 기술기업은 2016년 299개에서 올해 6월 기준 2741개로 늘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기술 수준은 미국(100%) 대비 74.9%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번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제조기술기업 발굴과 전문기업 육성 등을 담은 '스마트제조혁신법' 전면 개정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스마트제조기술산업의 규모와 성장 추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스마트제조기술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수요기업과 협업을 촉진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