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산지가격을 사실상 담합한 책임을 물어 비영리법인 지위를 잃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하면서 협회는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법인 설립 당시 부여받은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말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는 올해 1월 21일까지 회원들에게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도 협회의 가격 고시가 실거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6월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거쳐 협회의 소명을 검토했지만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공익 침해를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협회의 비영리법인 자격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으로 향후 법인 청산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처분이 계란 생산이나 유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정 단체가 장래 거래가격을 미리 정해 공유하면 농가 간 가격 경쟁이 약화되고 소비자도 공정한 가격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축산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관리·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