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에 착수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비준 시기와 입법 방식도 함께 검토 중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채택된 ILO 플랫폼노동협약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법률 정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협약 내용을 반영하는 기본 입법 틀로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LO 플랫폼노동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법상 미비한 작업중지권과 알고리즘 관련 권리 보완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협약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작업중지권과 알고리즘 관련 권리 보장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한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국내 법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비준 시기와 입법 방식도 함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시기와 방식 등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