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낡은 AI 규제가 기업 발목…정부 현실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현행 규제로 인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제약받고 있다며 정부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AI 시대에 낡은 규제가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AI 활용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AI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기술 유출 우려와 보호 의무로 인해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내 전용 AI 서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그 부담이 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가핵심기술과 무관한 일반 행정과 기획, 마케팅 업무까지 AI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국은 핵심기술은 엄격히 보호하면서도 비핵심 업무에는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철저히 보호해야 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AI 혁신까지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지금 기업에게 AI 활용은 단순한 업무 효율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중소·중견기업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도 변화의 속도에 맞춰 현실적인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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