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인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대상도 기존 업무 실적에서 기관의 설치·운영 실태까지 확대한다. 평가 결과 기관 확충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설치와 인력 보강, 운영 방식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피해아동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학대받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