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국민은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거래 중인 다른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까지 한 번에 자동 갱신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고객정보 연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번 개선 조치는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금융회사 간 변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을 허브로 활용한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신원 변동 당사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거래 금융회사 중 한 곳을 대면 방문하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해당 정보를 검증한 뒤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들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보를 전달받은 각 금융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하게 된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 정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뿐만 아니라 개명,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후의 상세 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고객의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 명의의 금융거래가 중단될 수 있어 소비자의 별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인증서 및 보안매체(OTP)는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출·신용카드·보험 거래 등이 연결된 자동이체 및 간편결제 재등록, 새로운 이름이 표기된 카드 재발급,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등도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국민이 후속 조치를 알지 못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막기 위해, 개명 신고서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유의 사항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은 앞으로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절차를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 내에 이번 연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