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온 관행을 점검해 개선 조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부터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저축은행, 증권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점검에서는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개인정보위는 금융거래가 없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이나 아이디 찾기·비밀번호 재설정 등 계정관리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민간인증서 등록·연계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일반 서비스 운영을 구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를 줄이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금융권은 금융실명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거래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일반 업무까지 확대해 처리할 근거는 없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절차를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점검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완료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점검을 종결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