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제청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가 부족한 상태로 조 부장판사를 서면제청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반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이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며 “제청과 임명은 삼권분립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국민주권 원리에 비춰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고 밝혔다.
이후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란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대법원이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 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