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지방관서장 불시점검…법 위반 땐 과태료·사법조치
정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등 고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일간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34명(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에 따른 사망·부상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경남 김해에서는 지게차 포크 팔레트 위에서 벽면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전남 영암에서는 천장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선박부품에 작업자가 맞았고, 경기 용인에서는 컨베이어 작업 중 구동축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확인한다.
집중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자율점검 기간도 운영한다.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 기간에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위험 등이다. 각종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살핀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제조업 안전지킴이를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점검에도 투입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체 사고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증가한 만큼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고위험 기계·기구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순간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