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나비엔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 협력업체의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사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를 복수로 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도면을 활용했다. 해당 업체와 별도 협의나 동의 없이 기존 도면을 토대로 유사한 자사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것은 온도센서 도면 3종이다.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경동나비엔은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만들었다. 두 도면은 외관뿐 아니라 일부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동나비엔은 한 달 뒤인 2024년 4월 이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구매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활용해 유사한 자료를 만들고 이를 경쟁사업자에게 넘긴 행위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수령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대가 등을 담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5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관리계획서 10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관련 서면은 하도급거래 종료일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생활가전 분야를 대상으로 벌인 직권조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특히 원사업자가 협력업체 변경이나 단가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경쟁업체에까지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