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보험료 부담 고려해 지원 대상 선정
기후부 “내년부터 지속가능한 환경안전 지원체계 마련”

정부와 민간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 기업당 연간 보험료의 최대 50%,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 DB손해보험과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보험료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DB손해보험이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로 5억원을 출연하고 중기중앙회가 사업 운영과 지원 대상 선정을 맡는다. 기후부는 정책 검토·조정과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가운데 보험 가입기간 중 사고 접수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최근 3년 이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거나 환경·안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업의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 등을 고려해 내부심사위원회가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선정 기업에는 연간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지원금을 사업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기후부는 이번 보험료 지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안전 수준을 높이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환경사고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내년부터 사업장 위험도 진단과 시설 점검·개선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