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제정 중인 가운데 AIDC의 기술 기준을 '절대 전력량' 또는 'AI 장비전력 비중' 중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정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인센티브인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최대 100메가와트(㎿) 대형 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AI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AIDC를 가늠할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 윤곽을 드러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DC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축법·항만법 특례 등을 통해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AIDC 정의에 해당해야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각종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AIDC 정의 규정이 특별법 전체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구체적 적용 범위와 요건 상당수가 시행령에 위임된 만큼 업계는 세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초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AIDC의 정의를 두 갈래로 나눠 규정했다. △ AI 장비전력이 일정 메가와트(㎿) 이상의 범위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수치 이상 △AI 장비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 중 AI 장비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등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AIDC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초대형 시설의 경우 굳이 비중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절대적인 전력 규모만으로 AIDC 지위를 인정하되,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비중 요건까지 함께 충족하도록 이원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시설을 신속하게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동시에, 일반 서버 중심의 중소형 시설이 간판만 바꿔 AI 특례를 우회 적용받는 것은 차단하려는 취지다.
핵심 인센티브인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 범위를 두고는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충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시설까지 폭넓게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100㎿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 과부하 우려를 들어 면제 대상을 '50㎿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9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행령 최종안 마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나온 정의 규정과 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 등의 구체적 수치는 업계 의견 수렴 결과와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년 3월 법이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연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안을 봐야겠지만 AIDC 해당 요건에 대한 업계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양한 사업자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