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기본형건축비 4.07%↑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곳곳에 자리 잡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공사 단계별 안전투자 강화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당 건축비가 23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신규 분양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인상된다. 지난 7월 15일 비정기 고시 이후 두 달 만에 9만1000원 오른 수준이다.

이번 인상에는 자재비뿐 아니라 안전투자 확대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크게 작용했다. 정부가 공사 전 단계의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상승했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은 14.6%에서 18.1%,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높아졌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를 더해 최종 분양가 상한을 산정한다. 정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조정하며 고강도 철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별도로 비정기 조정한다.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실제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함께 고려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공법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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